안녕하세요. 가족중에 친자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대상자의 형 되는 사람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전남편이 있던 제수가 이번에 초혼인 동생에게 자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살림을 꾸려 어렵게 살고 있는데 도저히 조카가 동생을 닮은 것 같지 않은데다가, 제수가 친아들이라면서 양자입양으로 등록하겠다는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이를 바르게 확인하고자 의뢰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백부되는 자가 조카의 혈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인 동생과 아이를 검사하게 해도 법률상 문제가 안됩니까?
2.이것으로 검증되었다면 법원에서 동일하게 친자관계성립또는 친자관계불성립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3.검사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