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님이 쓰신글:
안녕하세요 친자확인검사를 단순 확인 용도로 하려고합니다.
1. 아빠모근, 아이모근 각 3가닥 정도면 충분한가요?
2.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가요?
3. 아이 엄마 동의 없이 아빠의 동의만 있어도 되나요?
4. 신청서와 동의서를 아이패드 상으로 서명하여 pdf파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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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1. 육안으로 모근만 보이면 3가닥정도도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법정대리인 부, 모 둘중의 하나 허락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아빠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기재되어있으면 아버지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3. 신청서 동의서 출력하셔서 자필작성하신후 샘플과 함께 동봉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1577-650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