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ㄴ님이 쓰신글:
법원제출용이구요
친자유전자검사를 할예정인데 법원에 제출하려면 신분확인후 체취가 되어야한다고 해서요
출장시 신분확인후 체취가 되는건가요?
그후 법원에 제출해도 다시 검사를 해야하거나 그러진 않나요?법적효력이 발생이 되는가요?
잘못하면 다시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출장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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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법원제출용은 저희 직원이 본인확인 후 채취를 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제출용으로 검사를 하면 추후 다시 검사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출장은 지역에 따라 출장비가 차등부과 됩니다.
출장 예약시 1577-650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