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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친차확인
✍️ kkkk 📅 2022.08.08 09:07 👁 5
배우자가 혼외자식을 임신하여 친자 확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이혼은 하지않았으나, 이혼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들과 본인(부)의 친자확인을 머리카라으로 가능할까요? 친자확인을 위해 추후 호적용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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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관리자 KGIC 2022.08.19 10:36
호적용으로 제출하실 용도시면
저희쪽으로 방문 하시거나,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하셔야합니다.
발송해주시는 것은 향후 호적 정정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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