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IC소개
|
검사안내
|
검사신청
|
자료실
|
고객만족센터
|
New Homepage
온라인상담
법원제출용으로친자확인검사요
✍️ 이은진
📅 2024.04.11 13:18
👁 4
현재 아이를 친생부로 입적하기위해서 소송을 진행예정인데 아이는 현재 출생한지 얼마 안되엇고 친생모와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출장예약이나 유전자 검사예약에 보면 미성년은 대리인신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이 필요로 하다는데 꼭 그럼 출생신고를 해야하나요 ? 그렇게는 어려운 상황이라 법원 제출용으로 유전자검사의뢰서가 꼭 필요합니다. 비용이랑 결과나오는 기간이랑 알고싶습니다.
▲ 다음글
종식별 관련 문의
▼ 이전글
특정관계(모자)와 검체물의 검체 시기도 확인 가능한지요?
목록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