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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하면 반나절에 판가름
✍️ KGIC 📅 2013.09.26 13:26 👁 2,932
채 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합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에 배당됐다. 채 총장 측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Y씨 편지, 정정보도청구서, 신문윤리실천요강만을 입증서류로 첨부했다. 채 총장 측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결정적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밖에는 없다. 유전자 검사는 Y씨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 총장 측이 Y씨를 설득해 법원에 유전자 감정 신청을 내면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유전자 검사 기관 중 한곳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해 선택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골라 협조 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유전자 검사는 대상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시료 확보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 혈액, 면봉으로 채취한 구강상피세포가 쓰인다. 시료는 검사 기관 관계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직접 채취하며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해 증거로 남긴다. 이번 소송의 경우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가 문제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업체 관계자는 25일 “출장비만 지급된다면 해외 출장도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채취하는 게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료만 확보되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얻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한국유전자정보센터의 김우태 이사는 “오전 10시에 검사를 시작하면 오후 5∼6시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채취한 시료에서 DNA 극소량을 채취한 후 이를 수천에서 수만 배 증폭시켜 분석기에 넣고 돌리면 끝난다. 검사 결과는 일치, 불일치, 판정불능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일치는 15개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할 경우로 친자 확률은 99.99% 이상이다. 3개 이상 불일치하면 친자가 아니다. 판정불능은 1개 혹은 2개의 유전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이 경우 다른 종류 유전자 10∼15개 정도를 추가로 비교하는 추가 검사를 한다. 2차 검사까지 하면 99% 이상 친자 여부가 밝혀진다. 1000명 중 한두 명꼴로 3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 친자 여부는 밝혀진다. 검사 기관이 이 결과를 재판부에 발송하면 바로 증거로 채택된다. -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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