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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없어요
✍️ 이만호 📅 2022.05.14 19:10 👁 7
저는 A(부), B(모)의 아들 "이만호"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모두 이만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모부 C, 고모 D의 아들 정만호로도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호적상 이만호와 호적상 정만호는 생년월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모부의 호적에서 지우려고 소송을 하였더니, 법원에서 "정만호"와 C, D 간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유전자검사를 받으러 가도 "정만호"의 신분증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만호로 되어 있고, 정만호로 된 주민등록증은 이중발급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귀 연구소에서 "정만호"의 이름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정만호는 호적상 20세가 훨씬 넘어서 미성년자처럼 부모가 데리고 가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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