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호님이 쓰신글:
저는 A(부), B(모)의 아들 "이만호"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모두 이만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모부 C, 고모 D의 아들 정만호로도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호적상 이만호와 호적상 정만호는 생년월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모부의 호적에서 지우려고 소송을 하였더니, 법원에서 "정만호"와 C, D 간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유전자검사를 받으러 가도 "정만호"의 신분증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만호로 되어 있고, 정만호로 된 주민등록증은 이중발급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귀 연구소에서 "정만호"의 이름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정만호는 호적상 20세가 훨씬 넘어서 미성년자처럼 부모가 데리고 가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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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제출용 검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신분증 확인하고 실험을 진행해야 되기때문에 정만호 성함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호적정정소송은 판사의 제량이 크므로 정만호와 유전자검사를 안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추후에 다른 판단을 내려주실 경향이 크므로 일단 법원에 문의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