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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보도자료

HDNEWSusa "40~50대 남성 의뢰자 많고..."
✍️ KGIC 📅 2010.07.12 12:00 👁 454
다음은 한국유전자 정보센터(www.kgicenter.com) 수석연구원 김우태 부장(42)과의 일문일답.
 
-유전자 검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유전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특성을 물려주는 유전정보의 단위로 인체 세포의 모든 생명현상과 기능 등은 이 유전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자 검사는 이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형질을 알아보는 검사로 유전적 성향은 물론 우리의 신체 질병을 진단하고 발병을 예측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전자 검사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불의의 사고 시 신원을 확인 할수 없거나 미아 발생 시 찾을 수 있는 개인 식별 검사를 비롯해 친자확인, 국적 취득, 동일모계 또는 부계 확인 등의 검사가 있다. 또한 골수·장기 이식 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를 생성하는 면역반응 조절 유전자 조직적합성 검사와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진단,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질병 유전자 검사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애견혈통 및 기채식별을 할 수 있는 동식물 유전자 검사 등이 있는데 이는 한우 젖소 판별 등에 적용된다. 이 같은 유전자 검사는 시료로부터 추출한 유전자를 검사·분석·비교·대조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전자 감식은 주로 어디에서 담당하나.  
▲용의자 검거 등 범죄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에서 이루어지며 군 사건사고나 해외파견 군인 유전자 감식 등은 국방부에서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유전자 검사업체 및 대학 등에서도 개인의 의뢰를 받거나 법원, 기업 등지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검사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   
▲2007년도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분석과 수요분석에 따르면 매년 3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업계 추산으로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업계에 월 800건 정도의 문의가 들어왔으며 올해에는 월 1000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친자 확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뢰인 중 약 24% 정도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 밖에 부계 확인이 5%, 모계 확인이 12% 등을 차지하고 있다.
 
-검사를 의뢰하는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되나.
▲40~50대 남성이 가장 많으며 40대 여성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의뢰하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유산상속을 위해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신원보장은 확실한가.
▲당사의 엄격한 검사결과 관리 방식에 따라 검사신청인에게만 결과가 통보되며 통보 시 신청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 명시된 대로 5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한다.  
 
-검사 방법에 대해 말해 달라. 
▲친자확인의 경우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을 통해 검사 신청을 받고 우편이나 택배로 신청서를 고객에게 보낸다. 이후 고객이 검체를 채취해 보내주면 도착 즉시 확인 전화를 주고 DNA 검사를 실시해 유전자형을 분석한다.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감정서를 발송하는 형식이다. 검사전화로 결과를 통보할 때는 신청인이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비밀번호를 확인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제출용의 경우는 당사 직원이 직접 채취해야만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방문 출장을 통해 직접 채취해 유전자 감식을 한다.
 
-유전자 감식이 가능한 검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반 검체의 경우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3~5가닥과 구강상피세포 면봉, 혈액이 있으며 특수 검체의 경우에는 혈액, 정액, 속옷, 담배꽁초, 껌, 유골 등 인체조직의 모든 것이 있다. 일반 검체 가운데 혈액은 의료관계자를 동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로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이나 구강상피세포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가격이 궁금하다.
▲2000년도 초·중반까지는 한 건(2인 기준)당 80만~1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업체가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낮아졌다. 본사는 친자확인 등 일반 검체는 한 건당 20만~35만원 정도 받고 있으며 특수 검체의 경우에는 금액을 추가로 받고 있다. 
 
-감식결과는 어떻게 판정하나
▲친자확인의 경우 성염색체를 제외한 총 15개 STR 유전자를 분석해 15개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할 경우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친자 확률은 99.99% 이상이다. 하지만 성염색체를 제외한 총 15개의 유전자형 중 1~2개가 불일치할 경우 돌연변이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만일 15개의 유전자형 중 3개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검사결과는 신청 후 언제쯤 확인할 수 있나.
▲친자확인은 오전 10시에 접수했을 경우에는 당일 오후 6시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오후 4시에 접수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후 1시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동일 모계확인검사 결과는 접수 후 2~3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특수 검체(껌·칫솔·체액 등)의 경우에는 2일~3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유골·치아 등은 3주 후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가장 어려운 검사는 무엇인가.
▲유전자 검체의 경우 가장 까다로운 게 바로 칫솔이다. 칫솔은 ‘칫솔질을 얼마나 했는가’, ‘세척을 어느 정도 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미생물 또한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암 조기 진단이 까다롭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유전자 변이에 의해 변화되어 생긴 세포로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예측만 가능할 뿐이다.
 
-최근 친자확인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요즘 들어 부쩍 친자확인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 또한친자확인 의뢰를 해오는 사람들의 80% 정도는 내부 사정을 알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친자확인 검사의 사례를 말해준다면.  
▲최근 한 40대 남성이 자식 중에서 막내가 외모나 성격이 자신과 다르다면서 검사를 의뢰해왔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봤다면서 호기심 차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이었다. 한데 검사 결과 그 자식은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 이 결과로 인해 남성은 굉장히 당황해했던 기억이 난다.
 
-황당한 의뢰도 들어올 것 같다. 
▲4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휴지와 팬티를 가져와 정액 반응 검사를 신청한 적이 있었다. 이 여성은 확신에 찬 듯 의뢰를 했지만 검사 결과 정액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때때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여성들이 정액 반응 검사를 의뢰해 온다. 업체에서도 간혹 어려운 의뢰를 해올 때가 있다. 한번은 모 의류회사에서 외국에서 양털 등을 수입해 들어오는데 실제 양털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의뢰를 해온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털의 경우 모근이 붙어 있어야 판결이 가능하기에 검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이 밖에 고기를 가져와 다른 품종이 섞였는지 여부를 판별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친자확인 검사가 활성화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과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식이 국과수에서 범인 식별을 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인식이 전환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스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전자 검사 기관을 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소송 등에 따른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성문화의 변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가 유전자 검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활성화되고 있지만 입양기관 등지에서 들어오는 유형은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고아원에서 친동생이 있는 걸 확인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었다. 자매가 맞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통 이처럼 의심이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전자 감식부분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한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소송 등 좋지 않은 관계에 의해 활성화되기보다 미아 찾기 등 좋은 쪽으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출처 : HDNEW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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