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유전자정보센터는 2011년 3월 2일 의료건강신문 "메디컬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응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본 센터)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하여 작성된 기사내용입니다.
최근 친자 확인 소송이 급격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위한 증거자료로 쓰이는 유전자 검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사법연감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등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심법원에 접수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이 지난 5년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5년 - 2227건 ▲2006년 - 2353건 ▲2007년 - 2671건 ▲2008년 - 3467건 ▲2009년 - 4301건
이 외에도 ▲친생부인청구 등 기타친자관계소송 186건 ▲부의 결정 16건 ▲인지에 관한 소송 342건 등으로 2009년 한해 동안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유전자 검사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자검사 전문업체인 한국유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는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건수가 조사 또는 보고된 바 없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대략 매월 수백건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앞으로도 친자확인 소송 등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친생자 확인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는 확실한 증거이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송이 증가하는 한 유전자 검사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을 명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지만 그 외 개인이 사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증거자료가 되기 어렵다”며 “또 당사자가 동의를 안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검사 명령은 내릴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유전자정보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의뢰 빈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친자확인 72% ▲부계확인 8% ▲모계확인 15% ▲기타 개인식별, 정액반응검사 등 5%